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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동욱, “韓 사법부·국회·역사 무너져… 민주당 목표, 李 대통령 범죄 지우기”

  • 등록 2025.10.13 12:18:03

 

[TV서울=이천용 기자] 신동욱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초을)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 후 관례에 따라 이석하고자 했으나 추미애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키며 질의를 이어간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부·국회·역사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거짓말과 위선으로 대법원장까지 불러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붕괴시키면 더 좋은 세상이 오겠는가? 절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범죄 흔적 지우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특검, 황교안 체포… 압수수색 병행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