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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 등록 2025.10.15 17:59:27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71대로 늘리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천구의회는 지역 교통복지 향상과 대중교통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금천구의회의 자치입법이 주민 불편을 직접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라며 “법제처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식 의장은 “우리 금천구의 조례가 주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한 사례로 주목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금천구의회는 구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세심히 살피며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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