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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시의회 부의장, 고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전국 최초 발의

  • 등록 2025.10.21 10:56:2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위기청소년’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이며 집중적인 맞춤 지원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례를 마련한 반면, 이번 조례는 자살·자해, 약물·도박 중독, 범죄피해 등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핀셋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37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실현과 직접 맞닿아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여성가족부 또한 해당 과제를 3대 중점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김인제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고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해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아직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러한 핀셋형 맞춤 지원 체계는 서울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자립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위기청소년을 돕는 수준을 넘어 생사의 기로·중독 등 극단적 위험에 놓인 청소년을 직접 찾아내고 돕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인제 부의장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수도 서울에서부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교육청·경찰청·현장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 명의 청소년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은 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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