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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시의회 부의장, 고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전국 최초 발의

  • 등록 2025.10.21 10:56:2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위기청소년’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이며 집중적인 맞춤 지원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례를 마련한 반면, 이번 조례는 자살·자해, 약물·도박 중독, 범죄피해 등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핀셋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37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실현과 직접 맞닿아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여성가족부 또한 해당 과제를 3대 중점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김인제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고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해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아직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러한 핀셋형 맞춤 지원 체계는 서울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자립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위기청소년을 돕는 수준을 넘어 생사의 기로·중독 등 극단적 위험에 놓인 청소년을 직접 찾아내고 돕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이번 조례가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인제 부의장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수도 서울에서부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교육청·경찰청·현장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 명의 청소년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은 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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