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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예산 증액… 지역화폐 1조1,500억 지원

  • 등록 2025.11.05 09:54:0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내년도 긴급 전산장비 복구 및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584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국정자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편성된 재해복구시스템(DR) 예산도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협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비 1조1,500억 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당정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을 법에 명시하고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이다.

 

 

이밖에 당정은 혐오를 조장하는 거리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률을 재정비하고,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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