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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수도권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협약

  • 등록 2025.11.05 16:03:3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5일 인천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수도권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이 협력해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등 환경개선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 중소기업 ㈜성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등 8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과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연계해 기업 간 상생과 지역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환경 상생 모델로 평가된다.

 

 

사업 재원은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5천만 원,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3천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3천만 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천만 원, 국비 5천2백만 원, 시비 52백만 원, 중소기업 2천6백만 원 등 총 2억 6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시설개선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은 재정과 기술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상생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참여기관에는 녹색기업 지정 시 우대와 동반성장 지수평가 인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향후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감축량을 공공기관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여건을 함께 개선해 인천시 대기질 향상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인천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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