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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軍내 내란전모 밝혀 척결해야"…국힘 "명령에는 움직여야"

  • 등록 2025.11.06 07:51:19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국방부의 자체 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히 조사한 뒤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처벌을 목적으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임무"라며 "조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관련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내란죄로 고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척결이고, 일부 내란 동조 세력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내란 프레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부하들을 핀셋으로 찍어내고 칼로 도려내듯 처벌만 하겠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하달하면 명령이기에 군이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게 잘못됐다"며 "전쟁 나서 공격하라고 하는데 '법으로 따지고 가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미국의 원자력추진(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두고선 국민의힘은 '잘한 협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자주국방의 성과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 와서 (잠수함을) 만들라고 하는데 여러분(국방부)들이 (한미)회담을 잘 지원했다고 보느냐"며 "우리 땅에서 만들지도 못하고 뒤통수 얻어맞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자주국방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며 "외교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100% 다 얻어낼 수 없다. 국민 80%가 (잠수함 건조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폄하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원자력추진잠수함 연구·개발 등 예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예산에 포함돼야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초급 간부들의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 군 복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위에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국, "당 대표 출마 위해 비대위원장 사퇴"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대위원들이 비대위에 참여해줬고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했다"며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고, 국민 신뢰 회복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을 수용해 당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 달리겠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조 위원장은 작년 4월 총선 전 혁신당 창당을 이끌고 초대 당 대표를 지내다 연말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으로 수감되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조 위원장이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직후 당내 성 비위 사태를 둘러싼 내홍이 불거지며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조 위원장이 고심 끝에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했다. 당내에서는 조 위원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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