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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 등록 2025.11.10 09:32:07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액 473억3200만원만 추징했다.

향후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 상한은 473억원으로 막히게 된 것이다.

김 검사는 "대검 차장께서 금요일 밤늦게까지 그토록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중앙 검사장께서는 수사·공판팀이 작성한 항소 취지 '공심'(공소심의위원회)에 결재하셨음에도 금요일 23시 30분 이후 번복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024년 11월 8일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했다.

통상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무죄 부분과 양형에 관한 분석,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항소 가·부에 관한 입장을 체크한 자료를 함께 올리면서 항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올려 결재를 받는다.

 

그는 이어 "제가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시절 교수셨던 중앙 검사장님은 초임지로 이동을 앞둔 저희에게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면 눈을 가린다'고 하셨다"며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 검사장께서는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셔서 눈이 가려지신 건가"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이날 내부망에 올린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판결 항소 필요성'이라는 글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범죄수익 환수가 좌절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강 검사는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울산지검 천영환 검사는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이 특정인들을 법률과 재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 혐의 부분도 2심에서 다퉈볼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 등으로 5억원을 주고 428억원을 추가 약속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미 공동 배임으로 비롯된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사전 모의대로 분배한 것에 불과해 추가로 뇌물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다퉈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강백신 검사는 "뇌물죄 등이 배임죄에 흡수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는다면 최소한 손해액 428억원 이상인 특경법 위반(배임)죄는 인정돼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김만배와 유동규가 주고받기로 한 거액은 별도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짚었다.

이번 항소 포기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전 실장의 경우 '428억 추가 약속'과 관련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고 있지만, 공범인 유 전 본부장과 뇌물 공여자인 김씨가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 혐의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1심에서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도 2심에서 가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실행을 주도했으며, 추진 도중 로비를 위해 기자 출신 김만배씨를 영입했다.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1심 판단이다. 남 변호사는 대학 과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추천해 성남도개공에 팀장으로 입사시켰고, 그가 속한 전략사업팀은 공모지침서 작성 등 일당에 유리한 사업 구조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직접 민간업자들을 사업 시행자로 내정했다거나 그렇게 지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민간업자와의 유착 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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