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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부평구의회 ‘부평 상권활성화 연구회’, 부평구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 등록 2025.11.12 13:10:0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 상권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윤구영)’가 소상공인들의 현안 청취와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5일 부평구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구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여명자, 강연숙 의원이 참석하였고 부평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 매니저 및 경제지원과장 등 소관부서와 함께 상권 활성화 방안 및 소상공인연합회 활동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일반현황과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살피며,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현안으로 ▲소상공인 연합회의 안정적 활동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 ▲AI, 키오스크 교육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정보화 교육장 마련 ▲음식 메뉴 개발 및 상품성 개선 등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공용주방 지원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 외에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생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실무적인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구영 대표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절실한 지원 요구 사항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내용들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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