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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춘선 부위원장, “5년간 512건의 사고, 한강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안전 중심으로 조속 추진해야”

  • 등록 2025.11.14 09:52:46

 

[TV서울=나재희 기자] 11월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되는 충돌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연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공 시기가 2025년 12월로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추진 속도로는 2025년 완공도 어려우며 2027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연차적 순연뿐 아니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강에서만 51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100건 이상 이어졌다. 특히 자전거 간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에 따른 단순 이용자 과실이 아니라, 직선 구간이 많은 도로 구조와 보행자-자전거 동선이 뒤섞인 구조가 불러온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에 대해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 시인성 확보, 자전거·보행 동선 분리, 직선 구간의 속도 제어 설계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매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사고가 집중되는 직선 구간의 구조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며, 일부 구간에 대해 속도 완화를 위한 곡선형 구조 도입,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명확한 분리, 위험 구간 현장 점검 강화 등이 즉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강 둔치 일부 구간은 공간 부족으로 동선 분리가 어렵다는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물리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후속 대책을 연구·도입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지연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안전성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현장 개선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한강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 공간인 만큼, 자전거도로는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인프라다. 박 부위원장의 이번 지적은 서울시의 안일한 사업 추진 태도를 꼬집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한강 자전거도로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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