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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춘선 부위원장, “5년간 512건의 사고, 한강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안전 중심으로 조속 추진해야”

  • 등록 2025.11.14 09:52:46

 

[TV서울=나재희 기자] 11월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되는 충돌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연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공 시기가 2025년 12월로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추진 속도로는 2025년 완공도 어려우며 2027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연차적 순연뿐 아니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강에서만 51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100건 이상 이어졌다. 특히 자전거 간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에 따른 단순 이용자 과실이 아니라, 직선 구간이 많은 도로 구조와 보행자-자전거 동선이 뒤섞인 구조가 불러온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에 대해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 시인성 확보, 자전거·보행 동선 분리, 직선 구간의 속도 제어 설계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매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사고가 집중되는 직선 구간의 구조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며, 일부 구간에 대해 속도 완화를 위한 곡선형 구조 도입,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명확한 분리, 위험 구간 현장 점검 강화 등이 즉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강 둔치 일부 구간은 공간 부족으로 동선 분리가 어렵다는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물리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후속 대책을 연구·도입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지연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안전성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현장 개선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한강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 공간인 만큼, 자전거도로는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인프라다. 박 부위원장의 이번 지적은 서울시의 안일한 사업 추진 태도를 꼬집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한강 자전거도로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기부, "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 신중검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폐지했다. 중기부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됐다는 점과 최근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

강남구, ESG 협력사업 함께 할 전국 기업·단체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ESG 경영 실천에 뜻이 있는 기업·단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2026 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 공모를 실시한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공의 행정 역량에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적극 결합하는 ‘개방형 ESG 행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300여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넓혔고,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민·관 협력 성장’ 구조를 구축해 왔다. 대표 사례로는 초록우산·나이키코리아와 함께 개포동·서근린공원 노후 농구장을 새단장하고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두의 운동장’이 있다. 천일에너지와 협약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무상 수거·처리해 관리비 부담을 낮춘 사업도 추진했다. 강남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갖춘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소재지 제한 없이 ESG에 관심 있는 법인·기업·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야는 ▲환경(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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