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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검사파면법' 발의…"항명 검사장, 평검사로 보직 해임해야"

  • 등록 2025.11.14 10:45:43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을 통해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14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원내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도 검사이므로 당연히 (파면) 대상이 된다"며 "(법안 통과 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검찰청이 존재하므로 검찰청법을 우선 개정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도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부칙 조항에 들어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현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는 검사들은 법무부가 즉각 감찰 및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이므로 현행 법체계에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법안 통과 전까지 그런 조치를 법무부가 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특검, 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과거 공포정치 시절 불법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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