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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내년 지선 현역단체장 평가체계 마련… '정량지표·여론조사·PT' 내달 실시

  • 등록 2025.11.17 17:56:3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의 현역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여론조사, 개인 프레젠테이션(PT)을 토대로 하는 평가를 실시해 공천에 반영한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은 조만간 당헌·당규 제·개정을 거쳐 평가 체계를 확정한 뒤 다음 달 중 시도지사와 기초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점식 TF 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은 당무감사 결과 등이 공천 심사에 반영됐는데,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는 그간 객관적인 평가 요소가 없었다"고 평가 체계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해 정량지표(50%), 여론조사(30%), 개인 PT(20%)에 가·감점(-10∼+10점)으로 이뤄진다.

 

정량지표는 ▲ 경제 지표(지역고용률·예산 확보·기업 유치·물가 대응·재정 지표) 40점 ▲ 리더십 지표(단체 청렴도·주민 소통·언론 및 SNS·지역안전 등급·공약 추진율) 30점 ▲ 당 기여 지표(현장 행보 평가·당 공조 평가) 30점으로 구성된다. 지역별로 다른 정치·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전국 단위 일괄 순위 부여 대신 단체장의 임기 시작점 또는 민선 7기 성과를 기준으로 민선 8기 변화율을 측정한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와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활용해 당 소속 지역 단체장이 민선 8기 동안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했는지 평가할 예정"이라며 "공정성을 위해 인구 소멸 지역이나 재정 취약 지역 등 불리한 여건을 가진 자치단체에는 경제지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지역이 달라진다'는 게 수치로 입증되도록 고용률, 투자 유치 등 실적 및 성과 중심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앙당·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 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단체장이 우리 당의 철학과 국가관을 얼마나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지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임기 중 주요 성과를 설명하는 개인 PT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체장은 PT에서 지역 특화 정책을 중심으로 당 전체 공약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발표하게 된다.

 

 

정 위원장은 "지역의 성공 사례들은 추후 국민의힘 전체 공약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여론조사는 단순 지지율 조사가 아니라 민선 8기 성과에 대한 지역 주민의 체감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자 지역발전 기여도와 생활 환경 개선 등 성과를 평가한다.

 

감점은 본인 비위, 친인척 비리 등을 반영한다.

 

정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컷오프 할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또 다른 요소도 합쳐서 논의할 문제"라며 "평가위는 컷오프 대상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점수만 정리해 공관위로 인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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