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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서대문소방서 한승규 사회복무요원 표창

  • 등록 2025.11.17 17:48:3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1월 17일 서대문소방서(서울 서대문구)를 방문하여 소방 정책 홍보에 남다른 공이 있는 한승규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승규 사회복무요원과 서울병무청, 서대문소방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병무청장 표창장을 전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했다.

현재 서대문소방서에서 복무하고 있는 한승규 요원은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소방안전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한승규 요원은 자신의 전공(광고창작)을 살려 서울소방 유튜브인 ‘빠른 119 출동을 위한 정확한 주소 알리기’ 등 20여 건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 편집, 녹음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서대문소방서 관계자는 “한승규 요원이 2024년부터 서울소방안전한마당 등 안전문화 행사와 각종 콘텐츠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에 보다 실효성 있는 정보를 서울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승규 요원은 “서울시민이 재난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는 과정에서 ’빠른 119 출동을 위한 정확한 주소 알리기‘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고, 조회수만큼 시민들의 안전도 확보되면 좋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표창을 전수한 김미경 서울병무청 복무관리과장은 “병역 의무에 창의성과 열정을 더한 한승규 사회복무요원에게 깊은 감사드린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여된 임무 이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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