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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 등록 2025.11.18 08:44:37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직업,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구속수사의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 지난해 6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송 전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하며 강제수사에 반대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의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된 점, 이 전 대표가 사건에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점을 모를 리 없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날 양측은 영장 심사에서 2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당시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특검이 확보한 진술은 왜곡·오염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 전 부장검사도 특검팀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 재직 당시 수사팀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출국금지가 유지될 때 우려 사항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내 수사 방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가 세 차례나 기각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논의를 거쳐 나흘 만에 결국 결재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맞서 특검팀은 이날 정치적 사건들을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이들로 인해 무력화됐다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들이 특검의 출석 요청에 응한 점, 거주와 직업이 일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상태로 수사할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높지 않다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과 채상병 순직 사건에 책임이 있는 해병대 관계자 2명 총 7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 6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에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려는 해병특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기존에 제기된 주요 의혹의 사실관계를 보완하고 법리를 재검토하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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