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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신혼부부는 동작구 만원주택에서 살아보세요”

  • 등록 2025.11.19 10:18:03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월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한다.

 

구는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3호를 추가 확보해, 오는 25일(화) 오후 6시까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급 주택은 ▲상도동 210-42 ▲사당동 220-135 ▲신대방동 688-15에 위치하며, 방 2~3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신혼부부가 살기에 적합하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출퇴근이 편리한 장점도 있다.

 

이번 만원주택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최소 2년,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입주자가 실제 부담하는 월 임차료는 1만 원이다.

 

입주자가 월세 전액을 납부하면,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이 수익금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연장 시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동작구 외 주민이라도 입주 즉시 전입 가능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예비 포함)이며,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공고문에 첨부된 구비서류를 작성해, 담당자 전자우편(publichousing@dongjak.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 뒤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12월 31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4월 ‘양녕 청년 주택(36호)’을 시작으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7호)’,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8호)’ 등 총 51호의 만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만원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해, 올해부터 ‘월세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원주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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