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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 권리 구제 위한 4개 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11.19 13:43:4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는 가족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유죄로 보았으나, 2심에서는 부모가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는 학대행위와 관련해 비밀리에 녹음한 자료의 예외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도 보호자 등 제3자의 비밀녹음을 통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의 적용 여부가 법원 심급별로 달리 판단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제3자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우리나라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야를 막론한 18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문제의식에 공감해 법안 발의에 함께해주셨다”며,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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