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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 마지막 전체회의 및 해단식

  • 등록 2025.11.20 09:35:0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허훈, 양천 2)가 지난 11월 18일 마지막 전체회의 및 해단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위원들에게 감사장 수여 후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활동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정 의장(서초 4)은 위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간 서울시 예산이 나아갈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으로서 역할은 물론 지방자치의 열쇠인 재정분권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왔다”며 “더 빛나는 미래를 맞이하는데 귀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허훈 위원장(양천 2)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분권의 발전 방향 모색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1년이었다”며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정리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사례집이 서울시 예산·재정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지난 1년간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전체회의 7회를 개최해 ‘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검토’ 등 총 6건의 연구발표를 진행했으며, 발표 제안들은 향후 의정활동과 서울시 및 교육청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4년 11월 28일 시작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2025년 11월 27일로 활동을 마무리하며, 2025년 11월 28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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