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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민주당, 최호정 의장 불신임안 제출

  • 등록 2025.11.20 17:26:5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불신임안은 최호정 의장의 행한 직무유기, 회의규칙 위반, 자의적 의사일정 운영, 의원 권한 침해 등 명백한 위법 행위에 근거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최 의장은 지난 10월 31일 전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보궐 선출을 두 차례나 보류하며 상임위원회를 부위원장 체제로 방치했다”며 “제333회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임에도 위원장 부재 상태를 장기간 지속시켜 위원회의 정상적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최 의장은 11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였다가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순서가 되자 독단적으로 보류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한 의사 일정 변경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회의규칙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동의에 따른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양당 대표의원과 협의가 있을 때 의사일정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양당 대표의원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11월 20일 최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재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신상발언을 핑계로 정회 요청도 묵살하고 또다시 보류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또, “과거에도 최 의장의 직무유기와 의정활동 침해는 빈번했다. 최 의장은 지난 4월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2항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 배분’ 규정을 자의적으로 왜곡·악용해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 질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권까지 박탈했다”며 “제출된 시정질문 요지서를 기한 내에 집행부에 송부하지 않으며 의장의 행정적 직무를 방기하기도 했다. 이 또한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한 법령위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의장 불신임 사유”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호정 의장은 의회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법령과 절차를 반복적으로 훼손했다. 정치적 이해와 사적 판단에 따른 ‘묻지마식 의회운영’으로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의원의 권리를 제약했다”며 “의장 스스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과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이러한 파행 운영과 절차 파괴를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위반에 따른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로서 최호정 의장 불신임을 결의하며, 의회민주주의 회복과 의회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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