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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5.11.21 09:36:09

 

[TV서울=신민수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1월 20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됐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되며, 12월 1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가 지난 1년간의 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용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의 신뢰와 소통 속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겨울철 안전 관리에도 세심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미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산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AI 기술이 행정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만큼, 스마트 행정 구현과 윤리적 안전망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반 행정체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기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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