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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안민석, 최순실에 2천만 원 배상해야"

  • 등록 2025.11.21 10:57:1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기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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