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한학자 총재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2월 1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에서는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변호인은 전했다.
한 총재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같은 날 열릴 예정이다. 앞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안과 수술을 받고 구치소에 재수용된 한 총재는 지난 13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과 피고인들 측은 증거 동의 여부와 기일 지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은 한 총재와 정씨의 변호인을 향해 "문자 메시지나 통일교 업무 문건 전부 부동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소송 지연을 위한 부동의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부동의한 의견(이유)을 밝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총재 측은 "소송 지연을 위해 불필요한 부동의를 남발한다는 취지인데 듣기 거북하다"고 맞받았다.
재판부가 주 2회 재판 진행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 총재 측은 "(한 총재가) 구치소에 있는데 주 2회 진행하면 의견을 물을 수도 없다"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특검은 "태평양(한 총재 측 로펌)은 특검 발족 전부터 선임돼 따라갔고 대부분 증인이 통일교 신도다. 준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2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주 1.5회 꼴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특검에 "(횡령 혐의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려면 형사처벌이 전제돼야 한다"며 "헌법에 국교분리 조항이 있지만 관련해서 종교단체가 정치자금 교부하는 것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함께 재판받는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는 재판부에 '윤 전 본부장에게 목걸이를 전달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부인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