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기업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시 이사 개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법안은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목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
회사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경영진이 회사의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를 임의로 활용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 주주나 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2차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