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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3차 상법개정안 발의…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 등록 2025.11.25 07:21:1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기업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시 이사 개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법안은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목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

회사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경영진이 회사의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를 임의로 활용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 주주나 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2차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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