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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 등록 2025.11.26 11:14:08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법안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함께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 3천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겼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 기금은 대미 투자 및 한미간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인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고,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정 자본금은 3조 원이며,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대미 투자를 위한 의사 결정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및 산업부(위원장 산업부 장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대미 투자 절차는 미국 투자위의 사업 후보 제안 → 사업관리위 검토 → 운영위 심의·의결 → 한미 협의위 통한 사업 추진 의사 전달 → 투자처 선정 및 자금 집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사업 관리위의 검토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살펴보며 운영위는 사업관리위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운영위의 심의·의결 뒤에는 산업부 장관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한미 협의위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는 투자자금의 집행을 최종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운영위의 종합적 심의·의결, 산업부 장관의 대미 협의, 운영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별법에는 운영위, 사업관리위, 산업부 장관이 한미간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연간 200억달러 송금 한도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하고,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할 때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 사항을 검토해 미국과 협의하도록 했다.

 

20년 기한 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공사는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 운영위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산업통상부는 국회의 특별법 발의 직후 장관 명의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보내 관세 인하의 이달 1일자 소급 적용 등을 연방관보에 조속히 게재할 것을 요청했다.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

 

앞서 한미는 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합의에 따라 법안을 신속히 발의했으나 이후 심사는 별도 시한을 두지 않고 철저하게 진행한다는 기조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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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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