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화)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9.1℃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10.2℃
  • 맑음대구 11.7℃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12.3℃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7.8℃
  • 맑음제주 10.0℃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12.1℃
  • 맑음경주시 11.2℃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정치


정점식 의원, ‘황색 신호 딜레마존’위험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5.11.26 15:50:4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변경 시 운전자가 정지선에서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기준을 사실상 강조한 것으로, 이를 실제 도로 상황에 맞게 구현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정점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법제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안에는 ▲‘딜레마존’ 및 ‘예비 정지선’의 법적 정의 신설, ▲예비 정지선 표시·관리 기준 마련, ▲황색 신호 시 예비 정지선을 기준으로 한 정지·진행 기준 명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교차로 설계 개선, ▲차량감지 장치, ▲잔여시간 표출기 등 ‘딜레마존 방지시설’ 도입 근거도 함께 담았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 2025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10.13)을 상대로 딜레마존 위험성 존재에도 법률상 정의·관리 기준이 전무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로 운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교차로별 교통량·제동거리·접근속도 등을 반영한 ‘예비 정지선’ 제도 도입 등 국토부가 경찰청과 협력하여 조속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10.16)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연구기관으로서 경찰청·국토부와 협력해 딜레마존 실태 분석 및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일 연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하고 교통신호 체계를 운전자의 실제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일”이라며 “딜레마존 문제는 운전자가 누구나 겪는 위험 구간인 만큼, 예비 정지선 도입 및 기술적 대응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