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이에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천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김씨의 비용 납부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씨와 명씨는 지난 8일 특검팀에 함께 출석해 8시간가량 대질조사를 받았으나 각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역시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비용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고 명씨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