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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 등록 2025.12.04 14:03:27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로 정했다.

 

공개 대상 예정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체납액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시설 약 60개소에 단열·창호·냉난방기기 등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가 복지 시설·기관의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약 60개소에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일상 속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특히 노후된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경우 냉난방 효율이 낮고 단열이 취약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매년 630여 개 복지시설에 냉·난방비를 지원해왔으나, 단순 운영비 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열, 창호, 냉난방기기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열매에너지On’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사)한국주거복지협회를 통해 소규모 생활시설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5억 원 규모, 해비타트 서울지회를 통해 중·대형 복지시설 약 40개소에 20억 원 규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운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병현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단열과 냉난방 설비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시설 이용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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