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14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냈는데 이같은 법원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결정 사항을 보면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천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천200억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 취지를 일부 보완해달라는 '보정 명령'을 내려 시는 오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의 보정 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스피링 등 김만배 씨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씨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소명해달라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가압류 신청 진행경과를 직접 중간보고하며 "나머지 가압류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기일 변경됐는데, 신 시장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 없이 기일을 변경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