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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3.4%…민주 44.1%·국힘 37.2%

  • 등록 2025.12.22 08:28:23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 내에서 큰 등락 없이 횡보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내일 본회의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판사 추천방식 수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순서를 급변경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사위 통과 법안을)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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