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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강선우 의원 출국금지 조치

  • 등록 2026.01.12 12:58:01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출국금지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남모 전 사무국장,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의 귀국에 맞춰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건넨 1억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건넨 1억원이 실제 공천 대가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예상된다.

 

박 청장은 전날 오후 귀국해 3시간 반가량의 조사를 받은 김 시의원을 최대한 빨리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시차와 건강 등 문제로 오랫동안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가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시의원은 전날 조사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자술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청장은 도피성 출국·메신저 삭제 의혹에 휩싸인 김 시의원을 긴급체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긴급체포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전체적인 수사 계획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했다.

 

박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김 시의원이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고발이 실제 수사관에게 배당된 것이 그 이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입국 조회도 사건이 배당돼야 가능하다. 지난 2일 배당 후 바로 입국시 통보 조치를 신청했다"며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도 무겁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 의지와 역량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출국금지 조처를 하지 않은 데 그치지 않고 이후 핵심 수사 대상자의 도피성 출국이 확인된 뒤에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지 않고 입국시 통보 요청만 한 것은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경찰이 현직 국회의원이 연관된 수사에서 정치권 눈치보기를 하면서 머뭇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시의원에 대해서도 적시에 과단성 있는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는 사이에 휴대전화 폐기나 교체, 수사 상황 노출로 인한 관련자 사이의 말맞추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박 청장은 동작경찰서가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탄원서를 입수하고도 그대로 덮어서 '암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부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

 

그는 "수사관이 특별한 인식을 갖고 보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엔 보고가 없었다"며 "주 범죄사실(차남 편입 의혹) 수사를 마치고 들여다볼 계획이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아내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 입건 전 조사(내사)와 관련해 동작서 관계자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거나, 수사 기록을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감사를 통해 진행 절차에 잘못이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동작서는 김 의원 아내가 2022년 7∼9월 한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작년 4∼8월 내사하다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청장은 "서울청에서 메신저 등으로 총 3번의 보완 수사 지휘와 1번의 최종 승인 지휘를 했다"며 "지휘에 대한 수사 보고가 다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이 총 12개 의혹에 대해 23건 접수된 상태라고 전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11조 체납' 전수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 명·110조7천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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