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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광화문 'BTS 컴백 공연' 사용허가 조건부 결정

  • 등록 2026.01.23 10:22:1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열린 ‘2026년 제1회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에서 하이브‧빅히트 뮤직 등이 신청한 ‘BTS 2026 Comeback Show @ Seoul’ 공연에 대해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의 퇴장 시간 중복 방지, 교통불편 최소화 등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발매하는 신보 ‘ARIRANG’(아리랑)을 처음 공개하는 무대로, 국가유산청에도 경복궁, 광화문, 숭례문 일대 활용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해당일 대규모 인파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도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종로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 교통, 시민안전을 비롯해 숙박업소 요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도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종로구(280개소), 중구(411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은 물론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연 당일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ARMY)를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 예정이다. 우선 방탄소년단 컴백을 기념해 서울 곳곳에 웰컴 분위기를 조성하고 K-POP과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길 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공연 관람객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실행하겠다”며 “아울러 서울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벤트와 체험을 다양하게 마련해 광화문광장이 K팝 성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 서울시 자치구 1위... 4년 연속 '상' 등급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상’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주택가 골목길 등의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얽혀 있거나 늘어지고 끊어진 전력선과 통신선 등 불량 공중선을 철거하고 정리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 성과를 비롯해 주민 불편 해소 노력, 사업자 간 협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자치구 간 비교를 통해 상‧중‧하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주변(송천동), 수유3동 주민센터 주변 등 5곳에서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우수한 정비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상’ 등급을 받은 서울시 자치구 8곳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로 29억5천만원의 정비 금액을 확보한 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수유사거리 주변(미아동, 인수동), 빨래골 어린이공원 주변(수유1동) 등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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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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