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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 투자용 1천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前임원 1심서 징역 8년

재판부 "금융기관 임직원 청렴·직무공정성 신뢰 크게 훼손"

  • 등록 2026.01.28 08:31:56

[TV서울=변윤수 기자]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천여만원이, 이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그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 김모·이모 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끌어들인 자금을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로 가족회사를 통해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본부장(임원)으로 있던 2023년 10월께 내부 감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가족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기획검사에서 박씨가 직무정보로 부동산을 취득·매각한 사실 등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8월 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올림픽] 개회식 전광판에 미국 밴스 부통령 나오자…쏟아진 야유

[TV서울=변윤수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관중들로부터 야유받았다. 밴스 부통령은 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미국 선수단 입장 차례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이 장면이 경기장 전광판에 비치자 관중석에서는 일제히 야유가 쏟아졌다. 이는 최근 미국과 유럽 간 긴장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ICE 요원을 파견해 이탈리아의 안보 당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현지에서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앞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ICE와 연방 요원들이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던 중 미국 시민이 연이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졌다. 올림픽 개회식을 앞두고는 미국 대표팀을 향한 야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개회식 도중 미국 대표팀이 야유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관해 "개회식이 서로를 존중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밴스 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