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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주당 발의 충남대전특별법에 시민·교육단체 반발

  • 등록 2026.02.04 14:09:52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음에도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면서 "특별시장에게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 관련 시청사 배치, 의회는 어디에 둬야 할지, 생활권을 어떻게 변경할지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두는 등 시민 참여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통합시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 과다한 산림개발을 초래할 '산림이용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특례'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중·고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통합시 교육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등 통합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1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법,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조항별로 살펴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했으며, 수렴된 의견을 16대 요구안과 함께 민주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노조도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법안이 대구·경북, 전남·광주 통합법안에 비해 유독 교육 영역에 대한 중앙의 권력 집중과 정치 개입 요소가 두드러진다"며 "충남·대전특별시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교육종속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남·광주는 지방직 부교육감을 병행하고, 대구·경북은 교육청 조직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반해 충남·대전은 전면 국가직으로 고정해 정부가 교육행정을 통제하려 한다"면서 "교육자치 침해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부교육감 지방직 보장 등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특별법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도 5일 대전시청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법안과 관련,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조문 가짓수는 물론 국가 지원의 강제성 여부에서도 현격히 차이가 나면서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차별적인 법안'이라며 거세게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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