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2·14∼18)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한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불법 현수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설 연휴와 선거철을 틈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