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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허훈 서울시의원,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조례 발의

  • 등록 2026.02.09 09:48:5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하던 흡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40대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최근 들어 다중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인근에서 흡연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중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상 명시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하천변 보행자길, 학교, 아동 이용시설 인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으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인도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총 7곳의 광역지자체가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가 금연구역으로 정식 지정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도 금연구역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향후 횡단보도 및 주변 인도에서 발생하는 흡연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허 의원은 “횡단보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라며 “금연구역 추가 지정 외에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 및 시설 개선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단계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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