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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천안시, 내달부터 관광택시 시범운영… 이용요금 50% 지원

  • 등록 2026.02.24 10:17:36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 천안시는 다음 달부터 소규모 여행객을 위한 '천안 관광택시'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택시 운전사가 관광 안내 역할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교통 모델로, 관광지가 분산돼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불편한 점을 보완하고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시 문화관광 누리집과 전용 플랫폼에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천안시청과 천안역, 천안터미널 등 주요 거점에서 탑승할 수 있다.

 

시는 독립기념관과 유관순열사기념관, 병천순대거리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맞춤형 코스를 운영해 가족, 친구 등 소규모 개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단순 교통수단이 아닌 '이동형 관광 서비스'로 육성하기 위해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친절, 관광 해설, 고객 서비스(CS) 교육을 시행하며 전문성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방침이다.

 

이용요금은 4시간 8만원, 8시간 16만원으로, 요금의 50%를 시에서 지원한다. 추가 이용 때는 시간당 2만원을 더 내야 한다.

 

시는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관광택시 운전사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행 경력이 1년 이상인 천안시 소재 개인택시 운행자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하며, 외국어 가능자, 관광 관련 경력자 등은 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관광과 관광정책팀(041-521-5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계자 천안시 관광과장은 "소규모 개별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택시가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친절하고 전문성을 갖춘 택시 운전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尹 전 대통령 측, "1심,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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