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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강동구재활용센터 주민들에게 큰 호응 얻어

  • 등록 2018.01.25 11:05:33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운영하는 강동구재활용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물품을 보상 수거 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절약, 환경보호, 착한 소비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센터는 강동구 동남로 930에 위치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1층에서는 대형 가전과 가구(사무용 포함), 2층에서는 소형가전의류도서 등 생활용품을 판매한다.

2층에서는 주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업사이클(Upgrade+Recycle) 창작활동 공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쓰자니 손이 안 가고 버리자니 아까운 물건들. 강동구재활용센터를 이용하면 적정 가격에 보상받고, 필요한 물건은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다. 재활용을 실천하고 싶다면 강동구재활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신청하면 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센터에서 방문해 수거, 보상(유상 또는 무상)한다. 대형 제품 구입 시에는 배달도 가능하다. 고장 난 제품은 구입 후 3~6개월 이내에 무상 수리 또는 교환해 주며, AS 기간 이후에는 실비만 받고 수리해 준다.

강동구재활용센터는 연간 30,000명 이상이 이용하며, 매년 3,000만 원 상당 가전가구 상품권을 무상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자원순환과 공유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안에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의 약 70%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며, “강동구 재활용센터를 이용해 소중한 자원을 선순환하고 나누는 기쁨도 체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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