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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구, ‘블록체인 지역화폐 노원(NW) 발대식’

  • 등록 2018.01.31 09:27:33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 노원구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지역화폐 시행에 맞춰 내달 1일 오후 3시 구청대강당에서 지역화폐 노원(NW)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약 3천여만원을 들여 지난 1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 운영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고 세계최초로 시행한다.

내달 1일부터 상용화될 경우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적립된 가상화폐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헐시티에서 세계최초로 지역화폐 헐코인을 블록체인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구는 지역화폐 노원(NW)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주민에게 자원봉사 시간의 노원환가기준에 따라 지역화폐를 제공했다.

 

자원봉사자 1,324(기존 자원봉사 골드카드, 그린카드소지자)3,375만노원(NW). 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자 1,482명에게 3,773,289노원(NW), 노원푸드마켓뱅크 기부자 1,265명에게 5,181,600노원(NW), 노원교육복지재단cms기부자 11,300명에게 25,404,900노원(NW)을 적립해 주었다.

또 공영주차장 등 공공 가맹점 22곳 뿐만 아니라 서점, 카페, 학원, 카센터, 미장원 등 82개 민간 가맹점을 모집하였다.

또 지난해 12월 지역화폐 길라잡이 36명을 양성하여 19개 동 주민센터와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등을 찾아가 481,4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블록체인과 지역화폐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주민 유영숙씨(52, 상계동)봉사를 통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로인해 제가 받는 즐거움이 더 큰 거 같고, 더불어 지역화폐도 적립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노원구에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 자원봉사와 기부 등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받은 자원봉사자와 기부자들은 1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가맹점 기준율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역화폐 노원(NW) 앱은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노원 지역화폐' 검색 후 설치하면 된다. 자원봉사자로 노원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자 포탈(http://1365.go.kr)에 가입하여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노원화폐 앱이나 노원화폐 사이트(http://www.nowonpay.kr)에서 회원가입하면 된다. 구는 앱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지역화폐 카드도 발행한다.

지역화폐 1노원(NW)1원의 가치를 가지며 지역화폐 자원봉사 시간 환가기준은 시간당 700노원, 미용, 수리 등 1시간당 700노원이다.

자원순환을 위한 물품기증은 판매액의 10%, 기부는 기부액의 10%이다. 회원 개인 당 최대 적립 가능액은 50,000NW으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주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지역화폐를 가지고 물품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에게 선물할 수 있다.

한편 발대식에는 구청장, 의원, 지역화폐 민관협의회, 지역화폐 가맹점주, 자원봉사자 등 주민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업경과보고, 가맹점 지정서 및 현판 전달식, 지역화폐 출번 선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3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서울의 미래, 스마트 서울포럼에 참석해 블록체인 지역화폐 노원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를 발 빠르게 읽고 대응하면서도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노원이 자원봉사와 기부, 자원순환 등의 사회적 가치를 개개인이 창출하고 확산하는 좋은 선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3월 21~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지역 3곳의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 후보자등록 절차 등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목)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 3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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