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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구, '햇빛과 바람 발전소 2호기’ 준공

  • 등록 2018.02.05 13:08:09


[TV서울=신예은 기자] 노원구는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방식으로 노원 햇빛과 바람 발전소 2호기를 준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협동조합은 주민 102명의 출자금, 차입금, 조합적립금 등 총 14천여만원을 들여 노원구 노해로 432 상계고등학교 옥상에 74k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했다. 발전소는 275W 모듈 총 270장으로 86,000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협동조합은 발전소 건립을 위해 상계고로부터 옥상공간을 임대했다.

협동조합은 지난 2013년 노원구청 주차장에 주민 1156명이 참여해 30kW노원 햇빛과 바람 발전소 1호기(이하 발전소)’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발전차액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8개 발전사업자에게 약 1100만원을 지원했다.

 

발전량 1kWh100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노원구 발전차액 보조금으로 인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1kWh150원씩 지원받는다.

노원구는 2012년 탈핵에너지전환 도시를 선언하고 원전하나 줄이기 운동을 다각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2017년 말 기준 서울에서 가장 많은 4,617개를 설치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인류에게 다가오는 대재앙을 막기 위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발전의무 할당제를 폐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해야 한다앞으로도 이런 주민들이 참여하는 발전소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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