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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병원 국회의원, '병원갑질방지법' 발의

  • 등록 2018.02.13 09:01:45

[TV서울=나재희 기자]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해 간호사들의 인권을 침해 하는 병원의 갑질을 방지하는 '병원갑질방지법' 을 지난 8일 발의했다.

근 일송재단 산하 성심병원 등 여러 대형병원들에서 간호사들이 재단 행사에 동원되어 원치 않는 장기자랑을 강요받는 등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보건의료노조의 ‘2017년 보건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8%가 근무 중 폭언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폭행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도 각각 12%, 11.7%로 집계되었다.

폭언, 폭행 등을 당하고도 보건노동자 67%이상의 대부분은 혼자 참고 넘어갈 뿐 노동조합·고충처리위원회·법적 대응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5% 불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의료인들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수반된 인권 침해로 고통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병원갑질방지법>을 발의하였다. 본 개정법안은 신창현, 백혜련, 천정배, 민병두, 박광온, 박정, 송옥주, 이학영, 박찬대, 유동수, 정춘숙, 윤관석, 김민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최일선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간호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라며 간호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원은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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