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오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규정엔 지하시설물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제출 지연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18년 6월 수립)에 맞춰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18년 9월 조례제정)를 ’18년 10월 구성하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반영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받고 있다.
지하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조치로, 안전관리규정을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