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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지하시설물관리자 안전관리규정 31일까지 제출해야

  • 등록 2018.03.19 15:00:21

[TV서울=이현숙 기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오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규정엔 지하시설물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제출 지연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186월 수립)맞춰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189월 조례제정) ’1810월 구성하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반영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받고 있다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조치로, 안전관리규정을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