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이지만 경찰청 보이싱피싱 피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37,667건을 기록한 후 최근 2022년 21,832건, 2023년 18,902건, 2024년 20,839건으로 완만히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금액은 2016년에 1,468억 원에서 지난 해 8,545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 동안 통장규제를 강화했지만 피해 건 수는 최고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금액이 5.8배나 증가하는 것을 보면 보이스피싱을 해서 돈을 전달하는 방법이 규제와 위험노출로 인해 통장이체 방법으로 자금을 전달하는 것보다 조직원들을 시켜서 직접 현금전달 등 방법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사업자들에게 통장규제를 많이 해봐야 피해를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이용하는 통장은 사업자들의 통장뿐만 아니라 개인통장으로도 이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사업자들의 통장 규제는 의미가 없다. 사업자들에게 통장한도 규제는 사업활동에 큰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윤석렬 정부들 어 검사 출신의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사업가들의 불편으로 인해 경제활동 영향을 고려하기보다는 극소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될 우려로 규제를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격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