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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14일 광복 80주년, 개청 30주년 구민 대화합 행사

  • 등록 2025.08.07 11:27:30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광복 80주년, 개청 3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을 기리고,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경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금천구, 나아가 대한민국이 하나되어 성장할 미래를 꿈꾸는 자리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갈등을 넘어서 ‘통합’을 재조명했다. 세대 및 계층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구는 14일 오후 3시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에서 광복 80주년, 개청 30주년 구민 대화합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관내 청소년들이 직접 시나리오 구성과 연기·노래·무대 제작까지 함께 참여한 창작 뮤지컬 ‘우리반 전학생, 리옥순’을 선보인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총 29명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후 4시에는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방현석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가 열린다. 대한독립군을 이끈 홍범도의 생애와 일제에 맞선 무장투쟁을 다룬 장편소설 ‘범도’를 집필한 방현석 작가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한다. 또한 광복회 금천구지회가 전하는 생생한 역사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영상도 함께 상영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하며 금천구청사 앞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식도 진행된다.

 

이번 헌화식은 금천구 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추모 행사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를 기리고, 역사적 진실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헌화와 묵념만으로 간결하게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뜻을 함께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날 구청사 1층 로비에서는 태극기 변천사 작품 전시, 나만의 태극기 그리기 부스 운영 등의 이벤트가 진행된다.

 

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복 80주년 기념 북콘서트, 광복 80주년 독도수호대, 금천미래장학회 광복 80주년 기념 영상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2024년부터 독립유공자 발굴 및 지원 사업으로 ▲주민 대상 나라사랑 역사교육 ▲독립유공자 후손과 함께 하는 마을살이대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유성훈 구청장은 “80주년 광복절이 있는 올 한 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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