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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증설 공사 완료… 18일부터 가동

  • 등록 2025.08.11 17:13:3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증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증설로 서울추모공원의 하루 화장 가능 건수는 59건에서 85건으로 늘어난다. 또 다른 화장장인 서울시립승화원까지 더하면 서울 시내에서는 하루 평균 207건(현재 181건)의 화장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난해 9월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증설에 착공했으며, 이와 함께 가족대기실도 10실에서 14실로, 주차면도 128대에서 178대로 늘렸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화장을 위해 지방까지 원정을 가는 일명 '화장대란'이 벌어지자 시는 증설을 계획했다.

 

하지만 대표적 기피시설인 화장장 건설은 주민들의 반대로 실행이 쉽지 않은 난제였다. 시는 서울추모공원 건립 시 미리 확보해 둔 유휴 부지를 활용해 이번 증설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특히 부지매입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화장로 1기 공사에 18억 원 가량이 투입됐다. 이는 신규 화장장 건립 비용(1기당 224억 원)과 비교하면 12분의 1 수준이다. 주민협의 기간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공사 기간을 5개월 앞당겼다

 

시는 화장 후 수골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자율주행로봇(AMR)을 도입해 수골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은 자동 유골 운반차 7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로봇 5대만 도입해도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는 서울추모공원 가동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통해 염화수소, 먼지, 일산화탄소, 다이옥신, 악취, 매연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추모공원은 '기피시설'을 '기대시설'로 탈바꿈한 도시공간 혁신모델로도 손꼽힌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서울추모공원을 조성할 때 부지 17만㎡ 중 12만㎡를 헌화의 의미를 담은 꽃으로 형상화했다. 화장장 지붕을 3장의 꽃잎으로 표현하고 화장장과 연결된 추모 공간을 줄기와 이파리로 표현했다.

 

화장시설 건축물 자체를 지표면에서 12m가량 굴착한 지점에 짓고, 건물 주변에는 2∼3m 둔덕을 쌓아 나무를 심었다. 화장장 차량 진출입로에 터널을 설치하고 도로 양측에 4∼5m 자연석 옹벽을 만들어 차량이 드나드는 모습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했다.

 

 

시는 서울시립승화원 구형 화장로 23기 교체 작업도 추진 중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서울시 내 하루 화장 가능 수량은 최대 249건까지 늘어난다. 2040년 예상 화장 수요는 하루 평균 227건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추모공원을 방문해 신규 화장로와 유족대기실, 공영장례실, 산골시설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화장 수요는) 인구 분포를 보면 예측 가능해 미래를 내다본 투자를 미리 해야 한다”며 “2040년 정도까지 화장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화장로가 확보됐고, 한 10년 뒤부터는 2060년을 보는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전환 힘쓸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나 주차장도 공장부지로 간주되는 문제를 짚으며,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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