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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2019대학입학전형 입시설명회 및 입학상담실 운영

  • 등록 2018.03.20 14:10:33

[TV서울=함창우 기자] 매년 학부모와 수험생의 입시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해온 성북구가 올해에도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과 함께 ‘2019 대학입학전형 입시설명회 및 입시상담실’을 운영한다.

성북구는 입시전형의 기준이 매년 다양하게 변화하고, 개개인에 맞는 전형을 찾기 위해 사설 입시업체를 이용하는 등 학부모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입시설명회 및 입시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대입 준비를 지원해왔다.

올해에는 오는 29일 10시, 구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는 이현우 강사(재현고 교사)의 ‘2019 대입전형의 이해’ 설명회로 시작한다.

현재 수험생은 물론 실질적인 입시준비에 들어가는 고등학교 저학년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 방향성과 대입전형의 특징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체계적인 입시 준비를 도울 것으로 보이며 이날 설명회는 수험생 및 학부모 선착순으로 입장한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4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성북구평생학습관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법을 전수한다.

 

현직 교사 및 교육청 장학사, 연구사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학생부종합전형 뽀개기’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하고▲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의 대비, ▲학생부종합전형의 인재상, ▲학생부비교과 관리 등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실질적인 팁을 전달하게 된다.

‘학생부종합전형 뽀개기’는 오는 3월 30일부터 성북구청홈페이지(http://seongbuk.go.kr)를 통해 100명을 모집하고 교재비 5,000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대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7월부터는 입시설명회와 상담실이 운영한다.

7월 19일에는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윤상형 강사(영동고 교사)가 ‘2019 수시지원전략 입시설명회’를, 8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수시입시 상담실을 운영하고 수능 이후인 11월 29일에는 신종찬 강사(휘문고 교사)가 ‘2019 정시지원전략 입시설명회’와 함께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시입시상담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입시정보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개개인에 맞는 전형 전략을 세우는 길잡이 역할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변화하는 현행 입시체제에서는 매년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여 맞춤형 입시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입시설명회 및 입학상담실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2241-2406)로 문의 하면 된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 오늘 결정… 표결만 네 번째

[TV서울=변윤수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도의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처음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박정식 의원(아산3)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한차례 가결됐었다. 그러나 폐지 위기를 맞았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2개월 만에 극적으로 부활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투표에서 통과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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