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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중기청,‘신사업창업사관학교’7기 입학식 개최

  • 등록 2018.03.21 09:45:4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창업을 준비 중인 서울지역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2018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7기) 입학식을 가졌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종목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여 예비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약 5개월에 걸쳐 경영전문 교육과 점포체험 교육, 멘토링을 지원하는 창업전문 교육과정이다.

 경영 전문교육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다양한 전문 기술까지 교육을 제공하며 올해부터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도입해 교육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점포체험 교육에서는 직접 점포를 운영해보는 과정을 제공하고 점포 구성이 어려운 경우는 사무실을 제공한다.

 

 멘토링 과정에서는 △일반경영 △세무 △회계 △전문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며 이번부터는 기존 일대일 방식의 일변도 지원에서 벗어나 다대일, 일대다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졸업생 중 120일 이내 창업이 가능한 우수 졸업생에게는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2천만 원, 자부담 50%)

 서울중기청 관계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준비된 창업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며 “참신한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성공적인 창업 준비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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