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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천정배 의원, 금융사의 재벌 사금고 악용 차단을 위한 금융민주화법 발의

  • 등록 2018.03.21 13:43:21


[TV서울=함창우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21일 삼성 등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자신들의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1,133개 중 81%918개가 삼성증권에 개설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삼성 등 재벌 총수들이 계열 금융회사를 자신들의 사금고로 활용하는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대주주인 최다출자자 1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 능력의 유무나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의 유무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재벌 계열 금융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의 경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회사경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고 실질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도 이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격성 유지요건 중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요건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 미약자가 아닐 것과 최근 5년간 사기, 횡령 또는 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법률에 추가하는 등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높여,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천 의원은 국정농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오늘 해야 할 삼성개혁을 내일로 결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시급히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상적인 경영판단 능력을 상실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삼성증권 대주주 적격성을 부인하고, 배임·횡령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을 박탈해 재벌이 절대로 계열 금융사를 자신들의 사금고로 주무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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