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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국회도서관, 'G2 大충돌 : 미중의 패권경쟁과 동북아 전략' 팩트북 발간

  • 등록 2018.03.22 10:35:2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22일 팩트북 제65호 『G2 大충돌 : 미‧중의 패권경쟁과 동북아 전략』 (239쪽)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21세기 양대 초강국으로 군림하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G2 경쟁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외교, 안보, 경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 간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현격히 다른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한 강화를 담은 헌법 개정안의 통과 등으로 미‧중의 패권 경쟁 양상은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우리의 국가 현안이  되고 있다.

이 책은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및 국내외 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중의 국력 비교, 양국의 관계 변화, 양국 간의 전략과 주요 쟁점 현안, 국회 논의 및 각계 견해 등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세계를 움직이는 G2간의 갈등과 경쟁의 실상을 자세히 담은 이번 팩트북은 국회의장실을 비롯한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정당, 행정부처 등 주요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회 관련 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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