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숙 위원장 직무대리(자유한국당, 비례대표)는 지난 3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상정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등 교육비 지원의 범위와 교육비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다.
서울시에서는「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이 조례를 통해서는 영유아 다자녀에 대한 출산 및 보육 중심 출산장려정책이 지원될 뿐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별도의 교육비 지원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대응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업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박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 조례(안)도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 문제와도 깊이 관련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 추세로 선진국으로 가는 통과의례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은 회복했으나 한국은 1.0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맘 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다자녀 가정의 지원은 보육 및 양육을 중심으로 영유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교육비 지원은 대학등록금 지원만 이뤄지고 있어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 학령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아이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