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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경찰관이 술취해 연행한 여성 순찰차량서 성추행

  • 등록 2018.04.27 09:18:26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찰관이 술이 취한채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여성을 순찰 차량 안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결국 1 4개월만에 해고됐다.

워싱턴주 동부 프로서 경찰국 소속의 셰인 헬리어(43) 경관은 지난 2016 12월 술에 취해 남자친구 집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23세 여성을 체포한 후 경찰서로 이송하지 않고 인근 고등학교 주차장으로 갔다. 그는 이어 순찰차 뒷좌석에서 있던 여성의 몸를 더듬고 수치스러운 성적 언사를 한 혐의로 지난 3월 해고됐다.

헬리어 경관은 그동안 경찰국 내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발뺌해 왔지만 벤튼 카운티 셰리프국의 조사 결과 그가 15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상대로 비슷한 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헬리어의 성추행 사실이 공개되자 프로서에 거주하는 3명의 다른 여성들도 그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수사관들에게 증언했다.

벤튼 카운티 검찰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헬리어의 형사기소를 기각했지만 데이브 자일스 프로서 경찰국장은 내사 결과 그가 경찰국 규정을 수차례 어겼다며 그의 해고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제공: 시애틀N(제휴사)

민주당,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는다… 대통령실과도 조율"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위인설법' 논란에 더해 법안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여론의 비판에 부딪히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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