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준혁 기자] 지난 20일 11시경 대한가수협회 지회지부장 간담회 도중 김흥국 회장이 박일서 수석부회장의 멱살을 잡고 밀쳐내 옷이 찢어지고 어깨를 다치는 등 상해 혐의끼지 붉어져 대한가수협회가 파행을 맞고 있다.
이후 당일 12시경 인사동 모 식당에서 열린 원로가수회 정기모임을 자리에서 김흥국 회장과 박일서 수석부회장이 참석해서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했으나 김흥국 회장은 불참했다.
박일서 수석부회장은 이에 대해 “김흥국 회장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관과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회원이 직접 투표하여 선임한 이사를 해임했다"며 "계속 정관을 무시한 행위를 한다면 확대 이사회나 비상대책위원회라도 소집해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련의 사건에 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 수석부회장은 “김흥국 회장은 매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총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협회의 예산.결산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회원에게 알리고 회원의 의견을 들어 인준을 받아야 함에도 단 한 차례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결국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이어 “이렇듯 독단적으로 협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김흥국 회장은 지난 3월 20일 수석부회장 직을 해임한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회원들에게 보내고 이와 같은 통지를 하기 이전에 저에게 직을 해임하겠다는 이유를 알린 적도 없고, 저에게 소명을 하라고 한 사실도 없으며,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김흥국 회장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협회 회장으로 뽑아주었더니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회원을 제명할 수 있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고, 급기야 폭력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4월 25일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대한가수협회 박 모 이사는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일산의 모 음식점에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건도 없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일방적인 통보로 수석부회장을 직위 해제하고 정직 처분을 내렸다. 또, 실연자협회 미분배금 2억5천만 원을 김흥국 회장이 가수금으로 회수해 가는 것으로 집행했고, 회장 출마자의 연령제한을 65세로 규정하는 등 이 모든 것을 날치기로 가결했다. 이것은 모두 불법이며, 그날 가결된 안건은 정관에 의해 모두 무효다.”라고 주장 한바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김흥국 회장 측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 “4월 20일 대한가수협회 지회지부장 회의 중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것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한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고, 실연자엽회 미분배금 2억5천만 원도 김흥국 회장이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했다.
또. "대한가수협회 출마 연령 제한을 65세로 한정한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도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