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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인천공항 무인환전기기서 1천달러 이하 환전

  • 등록 2018.05.02 09:47:38


[TV서울=나재희 기자] 앞으로 인천공항 등 공항이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를 통해 1000달러 이하는 환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무인환전·O2O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O2O(Online to Offline)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이다.


이번 신규 도입된 비대면 환전서비스는 무인환전과 O2O 환전으로 관세청에 등록하면 환전업무영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무인환전은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 또는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를 지급 받는 환전방식이다. 신분증 스캔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1000달러까지 환전 거래가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지하철역 등 번화가에 무인환전기기가 설치돼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O2O 환전은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환전방식이다.


환전대금 지급시 대면으로 고객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2000달러까지 거래를 허용했다. 이 같은 방식의 도입으로 은행들이 제공하던 온라인 환전 서비스를 핀테크 회사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새로운 환전서비스 방식 도입으로 핀테크 창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기존 환전업자도 무인환전이나 O2O 환전 방식을 관세청에 추가로 등록하면 겸업이 가능해 다양한 방식의 환전서비스를 연계하는 시너지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제휴사)


강남구, 강남역 고층빌딩 대상 자살예방 현장점검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5월 21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와 협력해 강남역 일대 고층빌딩을 대상으로 자살 다빈도 장소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자살예방 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강남역 주변 고층건물에서 발생한 투신 시도 장면이 실시간으로 SNS에 중계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자살위험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고 심리적 억제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이날 고층건물 13개소의 옥상 출입구에 자살예방상담전화 및 자살예방기관을 안내하는 ‘자살예방 스티커’ 3종을 부착했다. 해당 스티커는 자살시도자의 불안정한 심리를 완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건물주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 설치와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며, 옥상 내 적치물 제거 등 자살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와 두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경찰은 사고 직후 옥상 정원 내 사다리, 디딤돌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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