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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인천공항 무인환전기기서 1천달러 이하 환전

  • 등록 2018.05.02 09:47:38


[TV서울=나재희 기자] 앞으로 인천공항 등 공항이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를 통해 1000달러 이하는 환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무인환전·O2O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O2O(Online to Offline)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이다.


이번 신규 도입된 비대면 환전서비스는 무인환전과 O2O 환전으로 관세청에 등록하면 환전업무영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무인환전은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지급 또는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를 지급 받는 환전방식이다. 신분증 스캔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1000달러까지 환전 거래가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지하철역 등 번화가에 무인환전기기가 설치돼 환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O2O 환전은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환전방식이다.


환전대금 지급시 대면으로 고객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2000달러까지 거래를 허용했다. 이 같은 방식의 도입으로 은행들이 제공하던 온라인 환전 서비스를 핀테크 회사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새로운 환전서비스 방식 도입으로 핀테크 창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기존 환전업자도 무인환전이나 O2O 환전 방식을 관세청에 추가로 등록하면 겸업이 가능해 다양한 방식의 환전서비스를 연계하는 시너지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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